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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받은후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z**ta****
조회1,607 공감0 작성일6/7/2010 9:06:47 PM
안녕하세요.

스폰서 회사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2달 정도 됐읍니다.

지금현제 상태에서 다른회사로 이직할시,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주위분들 말들 들어보니 한 6-7 개월은 지나고 이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들은바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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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0 10:06:2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의무 근무 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기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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