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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유지하기위한 현명한 대답

지역New York 아이디j**njko****
조회1,906 공감0 작성일6/7/2010 9:37:58 AM
1년 영주권자입니다. 금년 7월부터 카나다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저만 혼자 가려합니다. job offer 상으로는 3년probational (계약직)이고, 그 이후에는 tenure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아이가 지금은 10학년이고, 큰 아이의 대학 진학 이유로 약 2년 동안 가족은 미국에서 거주하려합니다. 물론, 그후로는 큰아이는 계속 미국대학에서 공부를 하겠고, 다른 가족들은 카나다로 이주할 생각입니다.

카나다에 있는 2년 동안, 가족을 보러 미국공항을 통해 적어도 1달 혹은 2달에 1번은 미국에 입국할 생각이고, 미국에서는 약 3-4일 정도 머물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한 것은, 1) 매번 미국에 입국할 겨우 공항에서 이민조사관들이 카나다에서 무엇을 하냐고 묻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2년 동안 매번 공항에서) 가장 적절한 대답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누군가의 조언에 의하면, 1년안에 미국에 재입국할 계획이면 Re-entry permit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해당될까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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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0 10:59:47 AM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에 적합한 해외취업은 기한이 정해진 일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0 11:36:24 PM
1~2달에 1번씩 귀가(?)를 하신다면 Reentry Permit이 필요 없으십니다. Reentry Permit은 1년이상 장기간 미국을 떠나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입국심사관이 Canada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물어볼 가능성은 10%미만이며, 얼마만에 미국에 돌아오시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가능성이 90%입니다. 답은 실제 캐나다체류기간을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외국에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주권유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내 영주의사를 포기(abandoment of permanent residence)했느냐입니다. 영주의사포기 여부는 한 가지가 아닌 다음과 같은 여러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여행목적, 여행기간, 미국에서의 세무신고, 미국내 직장 또는 주거지의 존부, 미국내 가족, 은행계좌, 운전면허증, 외국에서의 영구적 직장 및 주택의 소유.

3년간의 한시적인 계약기간, 미국입국의 빈도, 가족의 미국거주 등을 감안시 그리고 세무신고와 은행 및 기타 미국내 연고를 유지하신다면, 현재로서는 영주권유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회원 답변글
q**qg**** 님 답변 답변일 6/8/2010 11:52:57 PM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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