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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귀국

지역Maryland 아이디t**yoverloo****
조회4,105 공감0 작성일6/15/2010 4:25:29 PM
7월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인터뷰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포기하기가 힘들어서
식구들과 일단 미국에 들어온다음에 저는 한국의 직장으로 돌아갔다가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려고 생각중이었는데
지인의 말에 의하면 요즈음은 그렇게 하면 미국 재입국시 공항에서 퇴출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한국직장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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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재경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0 7:20:15 AM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일단 받으시고 본인은 영주권을 포기하세요.
여행은 관광비자로 하시고요.
나중에 미국에 거주를 원하실때는 가족들이 이미 시민권을 받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은 쉽게 발급됩니다.
굳이 어렵게 영주권 유지할필요 없고요. 좋은 직장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가로써의 의견은 아니고 그냥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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