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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65 연장 신청서의 Fee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g**wo****
조회1,519 공감0 작성일6/15/2010 12:25:03 PM
Work permit 연장을 직접를 연장하려합니다.
USCIS web site에서 instruction을 읽다가 제게 애매한 것이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Fee를 내야합니까 아니면 안내도 됩니까?
제 경우는 3순위
*I485, I765 동시 2007년 7월 17일 접수일이며,
*receipt notice date은 2007년 9월 19일 입니다.

2. 언제쯤 신청서를 발송해야 적절합니까 ?
가족 모두의 만료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 3명은 2~3일 정도 차이, 한명은 한달뒤
만료일 기준으로 적당한 신청서 접수일은 몇일전 쯤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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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10 1:10:05 PM
1. 아마도 Fee 를 다시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려면 I-485 접수증 (Receipt Notice) 에 비용 $1010 이라고 나와 있거나, I-765 접수증에 Fee Waived 라고 나와 있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I-765 는 만기일로부터 120일 이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90일 이전부터 만기 전 60일 이전에는 하실 것을 권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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