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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485 진행중 스폰서 회사가 파산조정일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iwan52****
조회3,408 공감0 작성일6/15/2010 10:35:28 AM
I-140,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I-140은 승인되었고 2주후에 지문날인 하라고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스폰서해준 회사가 챕터11이라는 파산조정 신청에 들어 갔습니다. 챕터 7은 완전파산이고 챕터11은 다르다고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1-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안되는 현상황에서 유사 업종으로 스폰서를 다시 찾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현재 I-485가 들어갈때의 서류상의 회사는 아주 건실하였거든요...
이런 경우 영주권받기 까지 기다리고 영주권 나온후 유사업종으로 이직하여야 하는지( 나중 시민권신청 때문에?)
이나면 현재 챕터 11의 문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H1B(2011년까지) 비자와 I-485 진행 절차에도 영향을 주어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면 불체자나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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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10 11:47:38 AM
스폰서가 임금지불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I-140 승인시까지 입니다. 그 후로는 실제로 임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파산조정을 신청하였더라도 파산 절차 진행중에 회사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가 다시 회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I-485 접수 후 180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스폰서를 구하셔서 계속 스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6/15/2010 1:47:03 PM
I-485 는 접수후 약 1-2 개월 이면 허가 나옵니다. 그냥 기다리면 영주권 허가 받을 겁니다. 그후 사정이 좋아지면 적정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Chapter 11 은 chapter 7 과 달라서 영주권 받는대에는 지장 없습니다.
d**ikwo**** 님 답변 답변일 6/24/2010 10:26:31 AM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데리고 올려고 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임)
1.약혼 비자는 신청일로 부터 보통 얼마 정도 걸리며 약혼 비자가 나온후 비자를 한국에 있는 약혼자에게 보네면 되나요?
2.약혼 비자를 받은후 미국 들어 올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3. 저는 별거 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전 처와 이혼 한지는 약 3기월 밖에 되지않은데 약혼 비자 신청해도 괜찮은 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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