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485 진행중 스폰서 회사가 파산조정일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iwan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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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5/2010 10:35:28 AM
I-140,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I-140은 승인되었고 2주후에 지문날인 하라고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스폰서해준 회사가 챕터11이라는 파산조정 신청에 들어 갔습니다. 챕터 7은 완전파산이고 챕터11은 다르다고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1-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안되는 현상황에서 유사 업종으로 스폰서를 다시 찾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현재 I-485가 들어갈때의 서류상의 회사는 아주 건실하였거든요...
이런 경우 영주권받기 까지 기다리고 영주권 나온후 유사업종으로 이직하여야 하는지( 나중 시민권신청 때문에?)
이나면 현재 챕터 11의 문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H1B(2011년까지) 비자와 I-485 진행 절차에도 영향을 주어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면 불체자나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