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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자매초청

지역Korea 아이디c**yo****
조회1,662 공감0 작성일6/14/2010 6:59:38 PM
형제자매초청문제입니다.
시민권자인 처형의 초청으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PriorityDate: 2002 년 6월1일
Approval Date: 2009년 9월 25일
1. 개략적으로 언제쯤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2. 와이프는 카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카나다로 국적변경이 이민에 영향을 주나요? 필요한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입니다.

3. 1984년9월생인 아이가 있습니다. 카나다 국적이며 현재 미국에 유학중입니다. 아이의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지요.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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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0 8:31:51 PM
1. 현재 문호 진행상황으로 보아 대략 1년이나 1년 반 사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캐나다인이나 한국인은 문호가 같이 열리니 상관이 없습니다.
3. 이 경우 I-130이 계류중이었던 기간이 약 7년 이었기 때문에 미혼자녀가 만 28세 이전까지만 문호가 열리면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당연히 미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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