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USCIS Customer Service Center로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서를 재발급받으시려면 I-824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시까지 아직은 대략 10개월정도 더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3. 본인의 케이스는 이미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의 케이스와는 상관없는 날짜입니다.
4. 초청자의 주소로 보내집니다.
5. 만약 한국에서 형제초청으로 인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지금쯤은 초청자는 재정보증서(I-864) 수속료 청구서를, 피초청인은 대리인 선정서 (DS-3032)를 받으셨어햐 할 것입니다. 아마도 주소 변경을 보고하지 않아 여러가지 진행사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