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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할때 자녀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mon111****
조회2,772 공감0 작성일6/14/2010 11:35:52 AM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20세 자녀가 있읍니다
자녀가 20세인데 불채로 결혼하는 아버지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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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0 11:54:22 AM
아버지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때에 자녀가 18세 생일이 되기 전이었으면 Stepson 이 됩니다. 그러나 18세가 넘은 자녀는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으므로, 초청 후에 21세가 넘더라도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서류미비자 구제조치가 입법화 되어서 이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12:19:31 PM
변호사님 말씀대로 따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빨리 시민권을 따시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r**arqu****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5:14:14 PM
서류미비자 구제조치가 입법화 되어서 이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 현상태에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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