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려고 하는데요 20세 자녀가 있읍니다 자녀가 20세인데 불채로 결혼하는 아버지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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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4/2010 11:54:22 AM
아버지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때에 자녀가 18세 생일이 되기 전이었으면 Stepson 이 됩니다. 그러나 18세가 넘은 자녀는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으므로, 초청 후에 21세가 넘더라도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서류미비자 구제조치가 입법화 되어서 이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