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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 기한을 넘긴 미성년자의 가족초청 문호가 풀렸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q**gmdcj****
조회974 공감0 작성일6/10/2010 10:56:10 PM
한국에서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을 신청한 후
미국 입국후 체류 기한을 넘겨 생활하던중 영주권 문호가 이번에 풀렸는데
어린아이를 구제 받을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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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0 6:25:02 AM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체류기한 초과로 인한 영주권신청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11:26:47 AM
18 살 미만이면 불체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하지 않습니다. 서울 미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가 21 살 되기전에 시민권 취들을 하시면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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