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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초청 I-130

지역California 아이디g**esis313****
조회1,394 공감0 작성일6/21/2010 3:15:31 PM
안녕하세요 질문있는데요...

부모님께서 2000년도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셔서 미국에 입국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21세 이상이라 영주권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시민권을 따셔서 2007년1월에 미혼자녀(1순위)
I-130 을 신청하셨는데요
현재 저는 불체(정확히 서류미비)가 되었습니다...
관광비자로 와서 지금은 visa도 만료가 된 상태이구요
오바마 구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희망이 안보이네요
혹시 245i 라도 풀릴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유학생이라... 1순위 적용을 받을려는 마음에 혼인신고도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1. 만약 영주권문호 1순위가 오바마대통령의 구제보다 먼저 풀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생각인데요 혼인신고를 하고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서류 변경을 하는게 나을까요? 가능한가요?
아니면 접수된 I-130 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1순위를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2. 미혼자녀로 신청되어있는데 아이가 있어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3. 오바마 대통령이 구제할때까지 아무런 방법이 없는지요?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걱정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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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0 3:51:43 PM
아시는 대로, 일단, 구제조치가 입법화 될 때까지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으면, 아이가 있어도 미혼자녀입니다. 결혼을 하셔서 기혼자녀가 되시면 순위가 3순위로 내려가면서 약 4년 뒤진 문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g**esis313**** 님 답변 답변일 6/23/2010 11:52:41 A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더 있는데요
1순위 미혼자녀 신청에서 3순위 기혼자녀로 서류 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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