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91****
조회726 공감0 작성일6/21/2010 2:37:15 PM
제 남동생이 5월말에 입국해서 다음달부터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동생이 나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저는 형편상 출국을 못합니다)(가족들은 남고 동생만 나가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마무리져야할 일이 있었는데 몇달 걸릴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스폰받은 회사에서는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영주권자인데 전가족 영주권이 박탈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입국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게 되나요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바로 미국서 일을 안한다고 무슨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만약 동생한테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다른 가족들은 괜찮나요 혹 동생이 앞으로의 출입국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