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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초청 vs. 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as614****
조회1,224 공감0 작성일6/21/2010 10:38:24 AM
저희 시부모님이 최근에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큰아들가족을 초청 하고 싶어하세요.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중 어느것으로 초청하는것이 그나마 좀 진행이 빠를까요??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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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0 12:03:48 PM
가졷초청의 범위에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만 있고, 기혼자녀초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as614**** 님 답변 답변일 6/21/2010 12:06:44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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