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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혼자녀초청 재정보증 서류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12****
조회1,585 공감0 작성일6/19/2010 3:12:31 PM

시민권자인 어머님께서 기혼 자녀(결혼한 딸) 초청을 2002년에 하셔서 2009년에 승인을 받았고 $70불을 이민국에 보냈고 지금은 재정 보증서류를 보내라는 이민국의 레터를 받아서 직접 만들려고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민국 양식중에서 i864와 i864A를 작성하려고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어머님은 소셜연금을 타고 있으시기 때문에 재정보증할 능력이 없어서 시민권자인 아들내외가 3자 보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이름으로 비지네스를 하고 있고 income Tax는 부부합산으로 Tax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들과 며느리 두사람 모두 재정보증하는 것으로 i864 and i864A 양식을 함께 첨부 해야됩니까?
아니면 아들이름은 빼고 며느리 혼자 이름으로만 재정보증하는 것으로 i864 양식으로만 하면 됩니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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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0 11:22:57 AM
아들 또는 며느리의 한 쪽의 개인소득의 근거만으로도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되면, 택스보고서는 공동으로 한 것을 제출하더라도, 재정보증서는 한 사람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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