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0 5:43:53 AM 고용주와 종업원이 같은 변호사에게 한 이민케이스를 맡긴 경우 (대부분의 이민 케이스가 그렇습니다만) 에는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어느 한 쪽도 조언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폰서와의 불화로 인하여 페티션 취소 등의 보복행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제3의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556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268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427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67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