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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중일부만 영주권신청가능여부

지역Korea 아이디c**oo1****
조회1,968 공감0 작성일6/17/2010 6:12:32 PM
형제자매 초청으로 우선일자가 가까워웁니다. 저는 한국에 계속살고싶으나 유학중인 아이는 미국에서 살고싶어합니다. 미성년보호법에의하여 아이의 영주권신청은 가능하구요. 이경우 저는 신청하지않고 아이의 영주권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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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0 9:03:55 PM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은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것이니 미국에 있는 자녀를 포함한 온가족이 일단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신 후, 질문자께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계시면서 좀 더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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