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자 아들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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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7/2010 1:59:03 AM
아들의 나이는 이제 겨우20살입니다.
작년 진행중이던 영주권이 스판서가 기브업 하여 중단 되었고
E2비자도 6월애 디나이 되어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들어 온 당시 아이는 F2 신분으로 정식 입국하여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마치고 칼리지를 다니다가
지금은 중단 상태입니다.
소셜넘버는 있지만 워킹퍼밋이 없어서 직장도 없고요
그런대 여자친구가 백인의 시민권자인데
서로 진짜 사랑하기는 합니다.
지금 벌이가 서로 없으니 저희 남편과 저의 허락하에
저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나봅니다.
제 질문은 실제로 결혼을 했을때는 이민국 인터뷰가 있어도 별 문제는 없을 듯한데 아들이 불채자 이므로 결혼 신고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비용 또한 스판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당장은 결혼식을 정식으로 할 처지는 아니고ㅛ
그렇다면 무엇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가 영주권이 나오려면 얼마가 걸릴지요
여자친구도 아들이 불체자 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벼랑끝에 있는 심정입니다.
제발 정확한 답신 그리고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서류 제출 방법을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