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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긴급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851****
조회1,477 공감0 작성일6/16/2010 9:23:27 PM
음...저는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상의 문제로 결국 불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지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경우 한국에 나가서 미국에서 산 불체기간동안을 한국에
있다가 다시 미국들어올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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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0 8:59:58 PM
이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다른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학생신분은 아주 오묘한 신분로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를 유발하는 불체일이 직접적으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문호가 열리기까지의 거취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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