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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이 시민권 소유자면, 결혼한 자녀 영주권신청은 몇년 걸리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b****
조회1,764 공감0 작성일6/16/2010 7:06:43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2005년,5월에 영주권을 받고 이곳에 오셔서
올해 5월지나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게 되었읍니다.
저희는 형제초정으로 지난2008년에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형제가 초청하는것보다
부모 초청이 훨씬 빠를것 같아 부모님을 시민권 신청을 설득해
보려합니다.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를 초청하게 되면, 몇년정도 걸리는지요.
또한, 부모님 시민권 신청비용은 얼마정도 인지.....
부모님이 나이가 75세 정도 되었는데, 시험보는것을
두려워 하시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들었는데, 준비는 어떻해 해야하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0 8:35:56 PM
현재 대로라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과 형제 초청 문호는 약 8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고로 지금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초청을 하는 것보다는 형제초청 해놓으신 문호가 열리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만 75세 이상인 분들의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 수수료는 지문이 면제되므로 현재 595불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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