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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c**nelmani****
조회940 공감0 작성일6/27/2010 10:53:25 AM
며칠전에 올렸는데 신통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다시 문의합니다..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의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았구요.

공동으로 한국계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어요.

남편은 회사카드를 사용하구 있구요.

저도 신용카드가 하나 필요한데 한국계 은행은 카드파트가 작거나

없어서 잘 안 내주기도 하고 한도도 작다고 합니다.

차라리 미국은행에 어카운트를 만들고 카드를 신청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단독으로 미국은행에 저만의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도 되나요?

원래 영주권 심사 때 공동 어카운트가 필요해서 저희는 이것만 사용했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은행에 어카운트를 만들어도 나중에 정식영주권 심사 때와

시민권 신청시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저희 부부는 현재 공동 어카운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어카운트를 만들어도 이민국에서 문제시하지 않을지...나름

걱정이 되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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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0 6:53:40 PM
실제로 독립심이 강한 젊은 부부가 공동계좌를 만들기를 싫어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겨우 설득을 하여 형식적으로 공동계좌를 만들었으나, 또 지출을 각자 하는 바람에 그 계좌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경우에도 각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동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구좌를 추가로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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