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자에 No EOS 라고 써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110****
조회2,932 공감0 작성일6/26/2010 3:15:46 AM
저는(F1) 5년 유학을 마치고 5년만에 한국으로 입국했고 그이후 관광비자를 받고 다시 두달만에 들어와 6개월을 미국에서 체류하고 한국에 나간후 두달후에 다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던중 입국심사에 제약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너무 자주 미국에 오는것에 대해 매우 불쾌히 생각했고 세달 체류기간을 주면서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정도 미국에서 체류한후 한국으로 왔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의 미국 비자에 No Eos 라고 써놓았고 그뜻이 Extension of status 라고 어떤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불법을 저지른건 없었고 아이들이 미국에서 F1으로 체류하고 있기때문에 아이들을 챙겨주기 위해 들어온것 이였습니다.
변호사님? 저가 아이들을 방문하러 미국에 들어갈수는 없는지요? 저는 직장을 한국에서 다니고 있기때문에 증명서류를 준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심사에 걸렸던 저의 기록은 어떻게 없앨수 있는지요. 제가 미국에 들어갈때마다 죄 진것도 아니엇는데 항상 입국심사에서 죄인취급받을순 없을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0 1:07:00 PM
유학중인 자녀를 돌봐주는 것은 미국방문비자의 목적상 허용됩니다. 다만,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미국에서의 체류기한이 많다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 아니냐는 revolving door의 문제가 있어 입국제한 내지 미국내 체류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EOS나 COS의 제한이 있는 I-94를 받으신 이력이 있다는 것 만으로 상당기간 경과후의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민법상 불법체류내지 불법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있으므로, 정당한 방문목적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110**** 님 답변 답변일 6/26/2010 11:28:11 PM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