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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 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c**192****
조회1,656 공감0 작성일6/26/2010 2:20:42 AM
질문난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영주권 난에 다시 질문 올립니다.


동생이 저의 가족을 2001년 8월경에 형제 이민 초청을 하였습니다.
receipt date는 2001년 9월 17일이고 priority date는 2001년 8월 29일이며,
Approval Notice를 2006년 7월 31일 날짜로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재혼을 하여 올 초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제 딸아이는 여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올해 만21세를 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 부인과, 아들은 나이가 27세여서 형제 초청 이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제 딸아이의 경우 형제 초정 이민 비자(영주권)를 여기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 대상이 되는 지요?)

만약 된다면, 2010년 7월 현재 형제 초청 이민 신청 순위가 2001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지금 부터라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들어가야 하는지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신:
딸아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변호사님을 찾아 뵈야 하겠지요?

참, 동생이 저의 가족을 초청할 당시 저의 가족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자는 한국에서 받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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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0 7:35:10 PM
질문하신 분이 이미 다른 경로로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그대로는 곤란합니다. 따님의 신청은 부모를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형제초청 페티션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따님의 영주권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형제초청 문호가 곧 열릴것이므로 그 때를 기다려서 현재의 임시영주권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형제초청에 의한 부모님의 영주권신청과 따님의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님은 형제초청 페티션의 계류기간을 실제나이에서 공제한 CSPA 나이로 따지면 앞으로 약 4년 여 후에 21세가 되므로 그 안에 위에 설명드린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가 너무 인위적이어서 불편하시다면, 지금 따님을 위해서 우선순위 2B,즉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위한 페티션을 신청해두시면, 3년 후에 시민권자가 되시면 따님을 위한 페티션이 1순위로 바뀌므로 영주권 신청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6/28/2010 12:42:14 PM
처음 답변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 절차가 너무 인위적이어서 불편하시다면, 지금 따님을 위해서 우선순위 2B,즉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위한 페티션을 신청해두시면, 3년 후에 시민권자가 되시면 따님을 위한 페티션이 1순위로 바뀌므로 영주권 신청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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