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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소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824 공감0 작성일6/25/2010 7:04:09 PM
저는한국에 있는딸을 2005년10월에 영주권자 21세이상자녀로 1-130으로 신청했다가 2009년에4월에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21세이상자녀 1-130으로바궈 신청하여 이민국에서 2009 년 7월에 시민권자자녀 21세이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편지를받읍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전에 싸우스캐롤라이나로부터 뉴욕으로 이사왔읍니다 (.딸은 지금도 한국에 살고있음) 이럴경우 제가 이민국에 주소변경 수속을 해야합니까? 그리고 저희 달의 1-485수속은 언제쯤 될가요? 전문인의 답복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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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0 7:24:55 PM
스폰서인 본인의 연락처 변경을 이민국에 해두어야 내쇼날 비자센터 (NVC)로부터 따님의 이민수속을 하라는 통지가 올 수 있겠습니다. 2009년 7월에 통지가 왔던 곳에 서면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2010년 7월 현재 영주권 문호는 2005년 4월 1일이므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지문날인비용과 보증인 서류검토비용을 내라는 통보가 NVC 에서 올 것 입니다. 그 후로는 NVC 의 안내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NVC 에서 진행을 시작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된 주소를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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