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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지역Washington 아이디j**091****
조회1,037 공감0 작성일6/22/2010 9:02:47 PM
EB2로 취업이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께 아래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 i-140 이민청원 승인후에도 i-485 영주권 신청에서 거부될 수 있는지요?
거부사항은 대충 어떤 것이 있는지요?
- i-140 승인이 되면 미국으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i-485를 받는것이
더 안전하고 빠른지요?
- 대략적인 수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노동허가서 -> i-140 -> i-485 -> 영주권 취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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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0 8:58:43 AM
지금 한국에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때에 과거 경력에 대한 소득세 납부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I-485 를 신청하고자 하면, 미국 입국시에 I-485 를 신청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해명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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