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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비자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716 공감0 작성일6/22/2010 3:56:09 PM
아버지가 영주권자로써 한국에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21세이상 미혼자녀(2B) 서류를
예전에 하셨는데요
이민국인가,비자센터에서 문호가 풀리기 1년정도
남았는데 미리 영주권신청 서류를 다음달 말까지
내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통보가 왔어요
인지대랑,재정보증서류비,기타등등

만약에 한국에 있는 자식들이 한국에 자리잡고 있었어
힘들겠다해서 미리 내라고 하는
신청서류를 기간내 못내면~
여태까지 6년정도 기다린 영주권신청서류와 문호날짜는 사라지게 되나요?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어서 영주권신청을 하겠다고하면~
이미 늦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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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0 9:02:31 AM
처음에는 1년의 시간을 주고, 1년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내쇼날 비자센터에서는 다시 신청을 취소한다는 예고를 보냅니다. 그것을 받고도 1년이 경과하면 국무부에서는 신청을 취소합니다. 나중에 다시 진행하고자 하면, 승인된 페티션을 다시 발행하면서 케이스를 진행해달라는 신청을 이민국에 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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