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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준비

지역Virginia 아이디d**e****
조회688 공감0 작성일6/21/2010 7:36:31 PM
안녕하세요
제 약혼자가 K1비자와 아이는 K2비자로 들어와서 결혼신고도 끝마쳤습니다
영주권(I-485)을 신청하려 하는데 I-130서류가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90일안에 결혼신고는 했는데 90일 안에 영주권도 신청을 꼭 해야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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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0 3:41:30 PM
먼저 축하드립니다.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K-1 비자가 끝나는 90일 이내에 영주권 접수를 마치셔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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