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0 8:12:04 PM 초청서 접수시 주수혜자가 어디에 계셨는 지와 미국에 계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드님의 경우는 주수혜자의 미성년 자녀로 가족관계만 증명을 하시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난 10년간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문호가 열리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556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268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427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67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