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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 자녀 영주권교체

지역Tennessee 아이디kys****
조회1,034 공감0 작성일6/28/2010 6:39:13 PM
아이가 14세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유효기간은 2015년)
만14세가 되면 지문을 찍고 영주권을 교체해야되는데
현재 아이가 17살인데 아직 교체를 못햇습니다
1.지금 영주권 교체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벌금이라든지....)
2.무슨 서류를 어디다 어떻게 접수해야하는지요?
(온라인 접수방법이라든가...접수비용...)
3.이민국웹사이트에서 어떤양식을 사용해야하는지요?
(양식번호...)
그 외에 준비할것과(유효한 여권이 필요한지...) 교체기간등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는분 정말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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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colncity**** 님 답변 답변일 6/28/2010 8:25:46 PM
저희아이도 똑같습니다,

변호사 친구한테 문의해본결과 10년전에 시민권신청하면 (유효기간) 아무일 없담니다

굳이 새로 영주권 신청안해도 ok....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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