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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남편과 불체부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r**my1****
조회3,915 공감0 작성일7/14/2010 7:39:38 PM
안녕하세요.
요즘 영주권배우자 문호가 빨라지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남편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신청중인데,
영주권을 받았을시,
부인이 지금은 i245조항 혜택을 못 받는상태에서
영주권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두번째는 불체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살 시, 남편과 공동명의로 부인 이름을 올릴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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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0 7:50:07 PM
이민에 대한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우선 순위 일자가 열리더라도 불체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가족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되더라도 남편분이 시민권자가 되시고 나서야, 실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이민 청원서는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니, 굳이 앞당겨서 자발적으로 이민국에 본인의 불체상태를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남편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4:40:54 AM
불체자라고 집을 못살 이유는 없읍니다 허나 영주권이나오고 나서 주택을 구입하시기바랍니다 막말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고는 하지만 100 % 다 나오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잘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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