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남편과 불체부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r**m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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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4/2010 7:39:38 PM
안녕하세요.
요즘 영주권배우자 문호가 빨라지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남편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신청중인데,
영주권을 받았을시,
부인이 지금은 i245조항 혜택을 못 받는상태에서
영주권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두번째는 불체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살 시, 남편과 공동명의로 부인 이름을 올릴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