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ork Permit을 받은 후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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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4/2010 1:12:06 PM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몇일전에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저희 가족은 제 처가 E2 employee로 신분변경되어 저를 포함한 가족이 E2 신분입니다.
1. 영주권 진행중에 몇일전 받은 노동허가로 저와 제 가족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긴것이 맞는지요? 어떤분 말씀은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요.
2. 그렇다면 E2 employee신분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 받을때까지 저와 제 가족의 신분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저의 스폰서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신분때문에 E2 employee로 제 처가 하는 일을 계속하지는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물론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의 유효한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 제 처가 일을 그만 둔 후, 만일 스폰서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보인다면,
1) 제가 다른 스폰서를 찾든지
2) 제 처가 현재 E2 employee로 있는 곳에서 다시 E2 employee 가능.
3) 제가 사업체를 구입하여 E2 신분으로 변경
4) 제가 학생신분으로 변경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의 경우, 저의 현 상태에서 1) ~ 4)까지 모두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