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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 Permit을 받은 후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660 공감0 작성일7/14/2010 1:12:06 PM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몇일전에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저희 가족은 제 처가 E2 employee로 신분변경되어 저를 포함한 가족이 E2 신분입니다.

1. 영주권 진행중에 몇일전 받은 노동허가로 저와 제 가족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긴것이 맞는지요? 어떤분 말씀은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요.

2. 그렇다면 E2 employee신분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 받을때까지 저와 제 가족의 신분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저의 스폰서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신분때문에 E2 employee로 제 처가 하는 일을 계속하지는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물론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의 유효한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 제 처가 일을 그만 둔 후, 만일 스폰서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보인다면,
1) 제가 다른 스폰서를 찾든지
2) 제 처가 현재 E2 employee로 있는 곳에서 다시 E2 employee 가능.
3) 제가 사업체를 구입하여 E2 신분으로 변경
4) 제가 학생신분으로 변경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의 경우, 저의 현 상태에서 1) ~ 4)까지 모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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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0 8:01:11 PM
Work Permit을 받으셨다는 뜻이 신분조정서인 I-485와 함께 I-765를 신청하셔서, 일명 노동카드라고 부르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으셨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중에 취업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을 Work permit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가 계류중인 동안 신청자들의 미국 내에서의 신분은 합법입니다. E-2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경우
1) 다른 스폰서를 찾으시는 것은 I-485가 180일 이상 계류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2) 일단 비이민 신분이 없어지면, 미국 내에서는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3)과 (4) 모두 (2)와 같습니다. 없어진 비이민 신분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면 (1)번만 가능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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