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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기 전에 태어난 아이의 영주권

지역Illinois 아이디y**ho****
조회1,467 공감0 작성일7/13/2010 8:38:04 AM
안녕하십니까?

와이프를 영주권자 배우로자로 초청(I130)을 신청한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곧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는 2년 이내 입국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고 입국한다면(아이 출생 후 2년 이내) 위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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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0 9:33:41 AM
아기의 아빠가 영주권자라면, 아이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등을 지참하여 부인의 비자 인터뷰시에 아빠가 함께 동반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기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영주권자 부모와 동반 입국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기에게도 여행허가서가 함께 발급될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6675 (영주권자의 해외출생 자녀)

법률의 해석상, 아빠가 영주권자인 상태이고, 합법적인 결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는, 곧 영주권자가 된 엄마와 입국하게 되면 관련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기를 엄마 (New Immigrant) 의 derivative 로서 신청하여 엄마와 아기만 입국하고자 하면 비자인터뷰 Fee 를 납부하고, 엄마와 인터뷰에 동반하도록 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아기의 아빠가 시민권자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아기는 출생당시부터 미국 시민권자일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y**ho**** 님 답변 답변일 7/13/2010 1:10:50 PM
우시영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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