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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후 국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z**ta****
조회847 공감0 작성일8/2/2010 9:20:34 PM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지난 4월달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구요, 그전에 LA 영사관에서 병역연기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역 연기는 12/31/2013 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또는 다른나라로 여행을 할시, 병역때문에 걸리는 일이 있을까요? 또 미국으로 돌아올때 특별히 문제돼는 일이 있는지요?

제가 듣기로 병역연기 상태에서 한국잠깐 들어갔다 문제대는 일이 있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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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3/2010 10:32:57 AM
정식으로 병역 연기를 받았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문제 없고요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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