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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할때

지역Washington 아이디p**erkm****
조회2,088 공감0 작성일8/2/2010 12:23:42 AM
부모님이 시민권이시고
제가 21세이상의 자녀로서 유학생신분인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같이 I-765 (노동허가 카드) I-131(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꼭 그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I-130 (가족초청 영주권신청)을 한후에 다시 할수 있나요?

I-130은 355불이라고 들었는데 그후에 더 재정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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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0 9:39:42 AM
먼저 이민청원서 I-130 를신청하신후 이민 문호가 열리게되면 영주권신청을 I-485 와 함께 I-765 및 I-131 을 같이 신청할수 있으면 현재 I-485는 $1,010 이민국인지세를 내셔야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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