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받은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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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010 8:24:14 PM
영주권 받은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3명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6개월 내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된다 하여
6개월에 한 번씩 미국 가족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미국 가족들에게 못들어가고 대신
한국에서 가까운 괌에 들어갔습니다.
괌에 입국하려니까 입국 심사관이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가족은 어디에 사느냐?
마지막으로 미국 가족들에게 언제 들어갔느냐?
언제 또 가족들에게 들어가려느냐? 등 등"을 물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6개월에 한 번씩 못들어가니까
대신 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괌을 방문해서는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증명서를 받으면
6개월이 아닌 1년에 한 번씩만 미국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미국에 들어가지 않고도 관련 서류를 미국에 보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너무나 간절한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