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 영주권 스폰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o806****
조회2,618 공감0 작성일8/9/2010 7:10:53 PM
전 시민권자 부인을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결혼 신고 당시, 와이프가 일을 하는 중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스폰서 도움없이 그냥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영주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할것 같은데,

와이프의 임신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출산 후에도 계속 하지 않을 생각 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일하면서 벌고 있어서, ㅤㄱㅙㄶ찮은데,

이런 경우에도 스폰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저 혼자 일하는 걸로도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일하는 분야가 w2를 받지 않고 1099 을 받으면서 일하는 프리렌서인데,

올해초 불경기로 인해 많이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내년 초 쯤에 신청 해야 될것 같은데요..

또한 제가 제 Company(1인회사)와 제 이름 두곳으로 돈을 받아서

인컴이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인텀 4만불/년)(개인인컴 4만불/년)

인컴이 얼마나 되야 스폰서가 필요 없는 걸까요?(예 5만불./년)

또한.. 만약 스폰서가 필요하다면, 년 인컴이 얼마나 있어야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0 7:39:36 PM
결혼에 의한 조건부 영주권에 대한 조건해제 신청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소득수준이 아니라, 지난 2년간 삶의 동반자로서 경제공동체로 부부가 함께 생활해왔다는 증거들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이전에도 다른 분이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은행 공동 구좌, 공동 보험, 공동 전화계정, 집계약서, 공동 신용카드 구좌 등등의 서류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조건해제 신청시에 소득수준은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b**o806**** 님 답변 답변일 8/10/2010 10:47:08 AM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