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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때 필요한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k**ly2****
조회2,314 공감0 작성일8/9/2010 11:14:23 AM

임시 영주권은 2007년 7월에 땄구요

지금은 정식으로 영주권 받았는데 현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체류기간 6개월 약간 넘긴 상태에서(약7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미국에 재입국하게 될것 같은데요 재입국 허가서는 없지만 제가 충분한 사유가 있는터라(건강상 이유) 미국에 입국 자체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2007년 7월에 영주권 취득하자마자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미국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쭉 미국 체류하다 올해 2월 말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저같은 경우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 케이스인데 이 경우 3년후 시민권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 중에 얼마나 미국에 체류해야 시만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지금 저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들어가서 시민권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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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0 12:03:15 PM
시민권 취득 자격에서의 영주권자란, 임시영주권 취득시부터 계산합니다.
그 외의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y**m1**** 님 답변 답변일 8/10/2010 12:14:50 AM
시민권 신청시점에서부터 뒤로의 과거 3년중 1년반동안 미국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3년중에 6개월이상 미국 밖에 있었으면 그동안 쌓은 미국거주 개월 수가 전부 RESET되고 zero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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