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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에 기혼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la****
조회1,234 공감0 작성일8/9/2010 7:54:45 AM
시민권자가 결혼한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는 것과 시민권자인 동생이
한국에 결혼한 형이나 동생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초청 중에 좀더 빠른 방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얼핏 듣기론 세금보고 금액 얼마이상이라고 들었던거 같습니다만..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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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0 12:08:30 PM
1998년 까지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 약 2년정도 더 빨랐습니다. 지금은 약 6개월 정도의 차이이며, 10년 가까운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니, 10년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형제초청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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