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카드분실

지역Oklahoma 아이디p**029****
조회1,059 공감0 작성일8/8/2010 8:20:35 PM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5월달에 영주권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6월경 용무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 체류중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서류를 꾸며 여행통행증명서 발급을 6월에 제출 신청하였는데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중 미국 집에 다시 들어갈 예정인데 어떻케 하면 돼는지요
전문가님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0 7:35:38 AM
재입국허가서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여Transportation Letter 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의 방법은 지금 빨리 영주권분실로 인한 재발급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접수증이 나오면, 그 접수증을 가지고 입국하시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확인 절차가 쉽게 진행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