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위자료는 spousal support 로 칭해집니다. 계산 방법은 각자의 수입, 결혼기간 등 법정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spousal support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그 취지중 하나로 합니다. 따라서 spousal support 계산에 있어 혼인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잘못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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