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나 spousal support 또한 청구하실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법원이 타주에 계시는 배우자에 대한 재판권한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혼인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사관을 통하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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