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설비의 일부를 차압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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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4/2010 10:12:40 AM
급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출상태가 좋지 않고, 스폰서(회사사장)는 이제와서 다른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상처로 어떻게 하면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생각중에 혹시라도 스폰서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회사설비의 일부를 차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없습니다(작성을 하자고 했는데, 그런것은 작성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이걸 믿은 제가 바보지요).
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증인이 있으면 성립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사용된 비용과 다른 기타비용, 그리고 손해배상(정신적 피해보상)같은 것으로 회사설비의 일부를 차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딱 그런 기분입니다.
흥분해서 두서없이 썼는데,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