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성립된 이후에는 적법하게 이혼이 이루어져야만 다시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해당 주법에 맞게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차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문제는 영사관을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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