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적접한 절차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지 않고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없으며, 법원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해당법원의 웹사이트의 사건조사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미국시민권자와 이혼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 2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