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민사소송과 져지먼트
지역ETC
아이디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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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6/2011 11:50:12 AM
크레딧 카드빚으로 민사소송을 당하여 코트에 가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만약 판사보고 지금은 목돈이 없어 한 몫에 다 갚지는 못하지만, 매달 벌어서 $100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고 하면, 만약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결정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져지먼트인가요?
아니면 그냥 합의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져지먼트를 받으면 크레딧 리포트에 져지먼트라 올라가고 7년간 따라다닌다고 하니깐, 져지먼트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