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지체되고 있는 건이라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민국의 결정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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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지체되고 있는 건이라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민국의 결정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