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사한 직원인데 receiver 가 소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B**SIK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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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4/2017 5:49:32 AM
안녕 하세요?
저는 어느 회사의 ACCOUNTING 직원으로 있다가 LAID OFF 되었습니다.
LAID OFF 한 달후, 회사는 재정 문제로 COURT RECEIVER 가 관여 하게 되어 직원 들과 면담 을 하면서 제게도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 사정을 다 얘기 하고 면담을 EMAIL 로 하거나 3개월 뒤 에 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제가 고의로 면담을 피하는 것이라며 제가 있는 곳을 찾아 내어 소환 하겠다고 합니다.
(사정이란 - 편찮으신 어머니를 하루 종일 돌 보면서 지인의 일을 3개월 동안 봐 주기로 하고 타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면담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어머니 때문에 여기서는 면담 이 불가능 한 상태로 사실을 얘기 했고 장소는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한 직원인데 이런 경우,receiver 는 저를 소환 할수 있는 지요?
저는 꼭 receiver 가 원 하는 때에 면담에 에 응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