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즈니스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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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1/2017 10:27:35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단독 건물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그곳에는 세입자 A가 햄버거등 음식장사를 하고있고,약 5년의 임대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얼마전에 세입자A가 자신의 비지니스를 타인에게 양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며 2 사람의 지원자들의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사람만이 경제상태는 양호하지만, 음식장사를 한 경험이 없어서, 현 세입자A에게 남은 임대기간동안 현세입자A가 만약새로운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에대해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서류에 서명하면 비지니스 매매에 동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 세입자A는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를 했는데, 자신은 코사인할 의무가 없다며 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현 임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비지니스 양도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현제 임차인A는 3년전에 비지니스를 이전의 임차인B에게서 저의 동의를 받고 구입하였고, 이전 임차인 B는 현재 임차인A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에대해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서류에 서명했었습니다.
1. 현 임차인 A는 경제상태도 양호하고, 음식장사 경험도 많은 반면, 새로운 임차지원자는 음식장사 경력이 전혀 없어, 건물주가 비지니스 양도를 동의하지 않을 때, 건물주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나요?
2. 새로운 임차지원자에게 임대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안할 수있다고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