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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즈니스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kle****
조회2,174 공감0 작성일11/21/2017 10:27:35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단독 건물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그곳에는 세입자 A가 햄버거등 음식장사를 하고있고,약 5년의 임대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얼마전에 세입자A가 자신의 비지니스를 타인에게 양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며 2 사람의 지원자들의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사람만이 경제상태는 양호하지만, 음식장사를 한 경험이 없어서, 현 세입자A에게 남은 임대기간동안 현세입자A가 만약새로운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에대해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서류에 서명하면 비지니스 매매에 동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 세입자A는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를 했는데, 자신은 코사인할 의무가 없다며 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현 임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비지니스 양도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현제 임차인A는 3년전에 비지니스를 이전의 임차인B에게서 저의 동의를 받고 구입하였고, 이전 임차인 B는 현재 임차인A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에대해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서류에 서명했었습니다.

1. 현 임차인 A는 경제상태도 양호하고, 음식장사 경험도 많은 반면, 새로운 임차지원자는 음식장사 경력이 전혀 없어, 건물주가 비지니스 양도를 동의하지 않을 때, 건물주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나요?

2. 새로운 임차지원자에게 임대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안할 수있다고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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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2017 12:48:49 AM
안녕하세요

1) 기존의 임대계약서 상의 Assignment 관련 조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주인에게 절대적인 권한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어떠한 조건이 붙는지에 따라서, 계약파기에 해당할지 여부가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2)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기존의 임차인과의 맺은 계약서에 허가된 조항까지 책임이 되므로, 기존의 임차인과 맺은 계약서 상에 남아있는 기간이나 재계약 관련 규정이 있다면, 똑같이 적용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ngeja**** 님 답변 답변일 11/25/2017 8:48:36 AM
새로운 세입자 경제 원만해 보이므로 리스 주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비지니스 매매자 코싸인 당현히 안 하겠죠
세로운 운영자의 리스크 염려되신다면 시큐리티 디파짖 랜트 사용료 6개월분 미리 받는 방법도 있으니
내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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