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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ers Compensation Loss Wage

지역California 아이디h**101****
조회2,597 공감0 작성일11/21/2017 2:58:28 PM
안녕하세요 미국인이 운영하는 인력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달전 쯤에 노동일을 하다가 팔꿈치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안되어 보험도 없고 돈도 어렵고 법도 몰라서
혼자서 약먹고 치료하려다가
열흘쯤 지나 도저히 안될 것 같아 회사에 다친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너무 늦게 알려서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하다가
제가 나중에 Workers' Compensation에 대해 알게되었고
회사에 혹시 Workers' Compensation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시간이 한참지나서야 보상처리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거의 1달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물리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의사를 만나기 이전 Loss wage는 보상해줄 수 없고
의사를 본 이후의 시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알리긴 했지만
알린 당시에라도 회사에서 일을 처리해줬다면
치료도 빨리 받고, 의사 소견도 빨리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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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2017 12:46:08 AM
안녕하세요

직장사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당 클레임을 진행하실수 있으며, 병원치료 전에 생긴 피해 또한 주장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7 12:50:03 AM
Workers Comp 신청자가 당장 일을 할 수 없다고 의사의 진단서를 받으면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Work Restrictions이 필요하다고 진단서에 썼지만 Work Restrictions에 맞는 일을 고용주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Workers Comp Case는 복잡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없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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