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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래처가 뱅크럽시 대금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ia******
조회1,571 공감0 작성일11/21/2017 10:24:43 AM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company 에서 대금 결제 기간이 지났는데도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변병만 하다가 결국 11월6일 뱅크럽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납품한 대금이 60일 텀이 지났는데도 지급을 안하고
메일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변경되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고 또 연락하면 finance dept 에서 홀딩하고 있다고 하고.. 계속 반복적인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뱅크럽을 했는데 이 경우 저희가 대금 일부라도 회수할 방법이 없는지요?
있다면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얘기들은 바로는 6개월 이내 물품대금에 대해 파산 제외 신청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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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2017 12:45:07 AM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전 90일안에 물건을 전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503(b)(9) Claim 으로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는,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전제아래, 100% 받으실수 있는 우선권을 받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ngeja**** 님 답변 답변일 11/25/2017 9:34:48 AM
미수금 많은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받아 낼 수 있을 가능성 있지만 뱅크럽시 대부분 외상 대금
'6개월 이내 물품대금에 대해 파산 제외 신청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데' 고이적이였다면 사기 형사건
제3 밀려날경우 재부분 못 받았습니다 뱅크럽 종류 챕터 종류따라 다르지만
변호사 수임료때문에 오히려 손해 막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업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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