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6시간 넘게 일한날은 meal break를 안 제공했을 경우 no meal break 페이인
한시간 임금을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2. meal break는 페이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타임카드에 meal break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3. 휴식시간도 6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한번 더 주셔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타임카드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혹시 종업원이 no meal break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어찌되는지요: meal break을 안 준 경우마다 한 시간 임금씩 지불하라고 노동청에 클레임할 겁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658841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