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임카드는 있으신지요?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할 텐데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3. 몇년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액수가 몇십만불이 훌쩍 넘을거라 예상되는데, 노동부에서 이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예전에 그만둔 직원 급여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수고 있는건가요? 그럴경우 가게를 팔아서 지급해야 할것 같아요. 몇년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나요?
-> 그건 노동청이 단속시간을 6개월로 할 지 1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4. 노동청 감사는 종업원들과의 합의와 무관합니다.
5. 주노동청 단속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용주가 밀린 임금과 오버타임의 자체감사(audit)를 스스로 한 뒤 주로 밀린 임금을 내도록 하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벌금장 citation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벌금장을 받고 벌금장이 틀리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기간내 항소를 해서 재판신청을 해야합니다.